정부가 경기도 포천 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의 자돈 이동을 정식 허가해 주었습니다. 늦게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그리고 이달 14일 연이은 추가 발생에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간 비육돈 출하의 경우 조건부로 허용해주었습니다만, 자돈 이동은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동 가능성이 열리는 듯했지만, 14일 추가 발생으로 좌절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자돈생산농장의 경우 한 달 가까이 돼지 이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사육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밀사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돼지 위에 돼지가 있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포천 지역 역학 및 방역대 관련 돼지 이동을 19일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이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다만, 지난 14일 포천 발생농장 관련 신규 방역대 농장 10호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 전용차량을 통해 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자돈 적체상황, 밀사가 확인·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동지역은 경기 북부(포천, 연천, 파주, 김포, 양주, 고양) 및 강원 철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동한 자돈은 재이동이 불가하며, 1주일간 격리·예찰이 진행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