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포천농장 ASF 상황이 9일 기준 3주를 경과한 지금, 앞으로 추가 발생 없이 조용히 마무리될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생에서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 긍정적인 사례를 남겨 향후 방역정책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이동제한 규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관련 기사).
포천농장 3곳 발생 상황 정리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A농장(12,741두 규모)은 이틀 연속 모돈 50마리가 폐사하자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를 하였습니다. 20일 새벽 정밀 검사 결과 ASF 양성(사육돼지 역대 #33)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어 29일 A농장과 동일 법인인 B농장(10,218두 규모, 포천 창수면)은 이틀 연속 모돈 4마리가 폐사해 의심축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30일 새벽 검사 결과 양성(#34)으로 판정되었습니다. B농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였으며 앞서 실시한 예찰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다음날인 31일에는 A농장과 다른 동일 법인인 C농장(9724두 규모, 포천 영중면)이 예찰 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되어 발생농장(#35)으로 분류되었습니다. C농장은 A농장과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농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9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였으며 앞선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31일 이후 추가 의심 농장 발생은 없습니다. 방역대(반경 10km) 농장 및 역학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에서 9일 기준 모두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2곳 실시
이번 3곳의 포천농장 ASF 발생으로 농장 2곳의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장(2,598두 규모, 포천 창수면)은 A농장의 동일 법인 위탁농장이었으며 A농장 확진 10일 전에 돼지가 이동된 것이 확인되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상 농장(520두 규모, 포천 창수면)은 B농장과 거의 돈사가 붙어 있는 농장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육시설로 판단되어 살처분이 단행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포천농장 ASF 발생으로 모두 5곳의 농장 돼지 3만 5,800여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돼지는 2곳 농장 3천 1백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달라진 예방적 살처분
이번 포천농장 ASF 발생에서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기존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올해 1월 포천 발생 사례와 비교됩니다. 1월 포천(#29) 사례에서는 철원에 위치한 동일 법인 철원 농장(#30)에서 추가 양성 사례가 나오자 남은 동일 법인 농장 3곳뿐만 아니라 반경 500미터 농장 1곳의 돼지 총 1만 9천여 마리에 대해서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A농장 법인은 모두 12개 농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포천에 10곳, 철원에 2곳. 이들 농장 가운데 지금까지 3곳의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1곳의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되었습니다. 나머지 8곳의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동제한 이전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농장에 대한 일괄 예방적 살처분도 없었습니다.
그간 ASF만큼은 질병 특성(공기 전파X)을 고려해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반대하는 산업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축산방역정책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정부는 위험도 평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전의 일률적인 살처분보다는 현재는 위험도에 맞춰 가지고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포천농장 발생 사례에서는 이동제한을 통해 바이러스의 수평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수의사는 "이번 포천 발생 사례의 경우 19일 첫 신고 이전 이미 3개 농장이 모두 바이러스가 유입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동제한 기간 농장간 추가 확산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제한 기간은 여전히 숙제이다"라며, "ASF 최대 잠복기인 19일을 최대 이동제한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이동제한 기간은 역학 관련 농장의 경우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21일 경과한 후까지이며, 방역대 농장의 경우는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고 방역대 농장 내 돼지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