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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한 마리에 14만 9,800원 든다

경기도, 전국 최초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기준 마련...돼지 100kg 기준(2천두 규모) 랜더링 62,100원

방역당국이 돼지 한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얼마큼의 비용, 세금이 들어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궁금하지 않은가요? 이러한 궁금증에 한 지자체가 대략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가축별 살처분 관련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유는 현행 제도(SOP)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처분 조치해야 하는데 그간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가축별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돼지는 100kg기준 2천 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 9,8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랜더링 방식은 6만 2,1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산란계는 2kg기준 10만 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당 14만 9,800원을 지난 3년간 ASF 발생으로 살처분된 전체 돼지 마릿수 41만 마리에 적용하면 대략 600억 원이 넘는 총 살처분 비용이 나옵니다. 전체 살처분 41만 마리 가운데 84%가 예방적 살처분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때문에 600억 원 가운데 약 500억 원에 이르는 살처분 비용은 지금으로 보면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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