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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파주 발생 관련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11월 1일 0시부로 방역대 농장 13곳 이동제한 조치 해제, 스탠드스틸 명령 위반 차량 4대 고발조치

김포·파주 ASF 발생과 관련한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발생 한 달을 넘긴 오늘(1일) 새벽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김포와 파주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것은 지난 9월 28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농장(방역대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 농장은 김포가 6곳, 파주가 7곳 등 모두 13곳이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는 11월 1일 0시부로 공식 풀렸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경기도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김포·파주 발생과 관련한 역학농장 387곳에 대해서 21일이 경과한 지난달 20일에 이동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역학농장 387곳은 농장역학이 54곳, 도축장역학이 33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김포·파주 농장 발생과 관련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차량 696대 가운데 4대(양주2, 양평2)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종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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