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수입 쇠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면제와 수입 돼지고기(삼겹살) 할당관세 면제 적용 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공고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었습니다. 해당 공고안은 전날인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고 내 할당관세 면제 품목과 물량은 지난 8일 최초 발표된 정부 원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세 면제는 각각의 물량에 대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 6월 22일 | 7월 20일 |
적용품목 | 돼지고기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분유 1만 톤 |
돼지고기 |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
먼저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2만 톤이 할당관세 물량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연말까지 7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삼겹살만 3만 톤에 달합니다. 캐나다산 및 브라질산, 멕시코산 돼지고기 등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새로 할당관세에 추가된 수입 소고기 물량은 10만 톤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 및 미국에 부과되었던 관세 10.6~16.0%는 당장 이달부터 0%로 조정됩니다.
수입 닭고기의 할당관세 물량은 8만 2천 5백 톤입니다. 최근까지 부과되었던 20~30% 수준의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은 1만 톤입니다.
한편 같은 날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보는 참석한 수입·가공·유통업체에게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