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 시설(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8대 방역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를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설치 기한은 6개월 내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시설(폐사체 보관시설)의 설치기한은 18개월 내인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60㎝→45). 차단벽 대신 가로·세로 길이 각 1m 이상의 발판 및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습니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미터(쉽게 빠지지 않도록 설치)로 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하여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폐기물 보관시설을 제외한 8대 방역시설을 설치 완료한 비율은 최근(6.23 기준)까지 53%입니다. 대상 양돈농가 총 5,355호 중 2,830호가 설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