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부산(관련 기사)에 이어 22일 경북 영천(관련 기사)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연달아 확인되어 한돈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례적으로 부산 감염멧돼지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영천 감염멧돼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이번에 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 사례는 잠정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와 함께 바이러스 확산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이번 부산과 영천 감염멧돼지 확산 사례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는지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이번 부산 감염멧돼지는 지난 14일 총기 포획되었고, 시료 채취 이후 렌더링 처리되었는데 렌더링 처리 업체가 위치한 곳이 '영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부산 감염멧돼지가 ASF 양성인지도 모른 채 경북 영천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21일까지 영천은 공식적으로 비발생 지역이었습니다. 부산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농식품부는 '폐기물 관리시설'에 ▶냉장(냉동) 보관실 외에 추가로 ▶폐기물 수거함과 ▶폐사체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만들고 대한한돈협회 등에 의견을 구했습니다(관련 기사).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폐사체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자체 환경부서에서 먼저 인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이 달라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우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갖고 있으나, 냉장(냉동) 보관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미 냉장(냉동) 보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농가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일면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게 폐사체 보관시설(폐기물 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에게는 랜더링 등 폐사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사체 보관시설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1/3 가량(1618호, 농식품부 조사)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인근에서 폐사체를 렌더링할 곳을 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는 폐사체 보관시설을 김치보관실로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연일 폐사체 보관시설 조기 설치를 다그치고 있어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
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바로보기) ※주의: 아래 그림과 사진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정답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의 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
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악취저감 시설(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8대 방역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를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설치 기한은 6개월 내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시설(폐사체 보관시설)의 설치기한은 18개월 내인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60㎝→45). 차단벽 대신 가로·세로 길이 각 1m 이상의 발판 및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습니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정부는 멧돼지를 통한 ASF의 대규모 확산을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조속한 사전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3.2 기준) 전체 대상 농장 10곳 가운데 3곳은 사실상 해당 시설 설치를 끝맞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등) 설치 완료 농장은 전체 대상 5.485곳 중 1.678곳입니다. 비율로는 30.6%입니다. 발생지역 33개 시군은 95%(642곳 중 608), 인접 지역 21개 시군은 64%(614곳 중 396), 그외 지역 시군은 16%(4,229곳 중 674)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의 ASF 멧돼지 확산을 계기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의 설치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미 3곳 가운데 1곳의 농장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