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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대 방역시설 의무 개정안 수정·보완 결정

한돈협회 8대방역시설 의무화 지속적 반대활동 전개... 법제처 심의 결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가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이후 한돈협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및 농식품부 앞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돈협회의 주도적 반대운동으로 이번 사안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한돈협회와 농식품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제처 심의 결과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돈협회는 정권 교체시기인 만큼 ASF 차단 방역을 막기위한 중요 방역시설 및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정권을 이끌어갈 차기 정권에 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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