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 ASF 양성멧돼지 첫 발견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8대 방역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이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 핵심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28일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후 양돈농장 ASF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는 2만 마리의 돼지(농장 16호)를 사육 중이나, 만약 충주·괴산·상주·문경까지 확산될 경우 28만4천 마리(177호)의 사육돼지가 ASF 위험에 노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어제부터 환경부의 양성멧돼지 확산 방안과 별개로 보은군 소재 전체 양돈농장 19호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ASF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해서 농장 내 차량출입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8일 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등 보은 인근 6개 시군에 “ASF 주의보”를 즉시 발령하고, 30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해당 시군 내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세척·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출지점 주변도로(25·37번 국도)와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의 양돈농장 주변 진입로·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경우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등 방역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나머지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반입시설)에 대한 설치의 완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ASF 확산 위험이 높은 충북·경북 전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충북의 남부지역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산된 현 상황을 엄중히 보아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조속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행안부)하여 지자체도 적극 참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장관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