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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적정사육 위반 축산농가 189호 과태료 처분

농식품부, 27일 상반기 가축 사육두수 기준 초과 농가 점검 결과 발표...위반 2,011호 가운데 돼지 38호

정부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전염병, 악취 및 민원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는 가운데 축산농가 189호에 대해 과잉사육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하고,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의 올 상반기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소 8,291호, 닭 1,200, 돼지 195, 오리 103)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농가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 사육농가가 1,627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309호), 돼지(38호), 오리(37호) 순입니다. 

 

위반농가 가운데 189호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태료는 축산업 허가 농가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각각 1회 25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입니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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