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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연장 및 상환유예 추가 시행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년 8월 9일까지에서 ‘21년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합니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이며,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각각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추가시행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21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합니다.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며,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유예가 부여됩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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