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돼지를 포함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 앞서 농식품부가 '19년 9월 입법 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 조명시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송곳니의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논란이 된 '임신돈 사육밀도'와 '임신 스톨 제한'은 이번 개정 내용에 최종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에서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임신돈 사육밀도와 스톨 제한' 등을 대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관련 다른 축종의 기준을 살펴보면,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의 25피피엠(ppm) 이하 관리는 소, 산란계, 육계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번 농장동물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일 공포되어 10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