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ASF의 지역 간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는 방안을 결국 공식화하고, 먼저 영월 중심 인근 3개 지역인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의 권역화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ASF 권역화는 지난 11월 말 마련된 정부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의 5개 대권역(경기북부·강원, 경기남부,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SF는 멧돼지를 타고 충북과 경북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영월에까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그어 놓은 원안대로 16개 권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가 새로 권역으로 추가되면서 ASF의 권역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더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강원남부에 해당하는 시·군은 8개(강릉, 횡성, 평창, 원주,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이며, 모두 98호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충북북부는 7개 시·군(단양, 제천,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218호의 농가가 있고, 경북북부(영주,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청송, 영덕)는 10개 시·군 265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들 권역은 앞서 지정된 권역과 마찬가지로 돼지·분뇨의 권역 밖 반입과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권역 밖 농장 모돈 도축과 타지역으로의 돼지 이동이 불가피한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하에 제한적으로 이동·출하가 가능합니다.
권역 내 농장 돼지는 이동을 위해 혈액(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허용됩니다.
모돈의 경우는 출하·이동 전 모두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돈 도축은 지정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강원남부 광주·남양주, 충북북부 광주·남양주 및 권역 내 도축장, 제천·단양은 충주, 경북북부 대구·고령).
비육돈 출하의 경우 권역 내 도축 시에는 임상검사만 실시하며, 권역 외 도축 시에는 사전 채혈검사도 실시합니다. ASF 멧돼지 방역대(10km) 내 농장의 경우는 비육돈 출하의 경우에도 매번 혈액검사(모돈 포함)를 실시합니다. 비육돈 도축은 권역 내 혹은 인접 도축장으로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돼지 이동 차량의 경우 1일 1차량 주 1회 운송해야 하며, 당일 타 농장 방문은 금지됩니다. 단, 동일 농장의 경우 2~3일에 걸쳐 운송이 허용됩니다. 이동 시에는 해당 권역과 타 시군 거점소독시설 2곳에서 소독을 실시합니다.
후보돈의 경우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간은 혈액검사 후에, 그 외 지역에서는 임상검사 후 각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 ASF 멧돼지가 집중 발생 시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이 금지되고, 권역 밖 사료 및 돼지는 별도의 환적장을 통해 권역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