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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전 ASF 비대위원장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정부 압박도 병행해야..."

전 '접경지역 ASF 총괄 비상대책위원회' 이준길 위원장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해산된 '접경지역 ASF비대위' 전 위원장 이준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마지막 날 영월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는 ASF 감염 멧돼지 전국 확산이 예상되고 감염 멧돼지와 공존하며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그동안 ASF 발생과 방역, 재입식 추진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고민했고 농가들과 교감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정책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투쟁하고, 농가들 설득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전력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이 아니라 한돈협회가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먼저 나서서 지역별 이동권역 설정, 권역 외 이동기준 등을 작성하고 농장별 방역 시설 기준, 운영기준, 사후 점검 방법 등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가는 방역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방역의 전문가는 교수, 수의사,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양돈 농가가 프로입니다.

우리 농가가 먼저 나서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도 수용할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방역 시설은 설치하는 행위는 시설공사 하는데 짜증만 나고 비용이 아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 농장을 ASF를 비롯한 PED등 기타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로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신나고 즐거운 일이며 방역은 가성비 최고의 투자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입식 시설기준을 통과한 농가들은 “공사할 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해 놓고 나니 안심이 되고 하길 잘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북부지역의 살처분을 하지 않은 포천, 철원 등 농가들은 인근 지역에서 행정구역 단위의 전두수 살처분을 보았고, 생존의 갈림길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쳤고, 나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힘겨운 사투가 있었고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조치를 이행했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 방역을 열심히 해 왔기에 1년여 동안 기간에 화천에서의 1개 농장 추가 발생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PED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부지역 농가들을 보면 그동안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월 발견으로 올해 그것은 발등의 불로 바뀌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처분 지역에서 방역 시설을 하면서 방역의 개념을 정립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재공사를 한 농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방역은 시설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은 첫 번째로 구성원의 방역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농장별 차단 방역 시스템을 설정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세 번째로 시스템에 맞는 방역 의지를 보조할 방역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천지역은 1년 이상 굶다 보니 사료빈 이전은 기본이고 건물도 잘라 버립니다.

기존에 해놓은 시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농장의 감염요소들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방역 시설 설계도면을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한 후 시설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은 ASF 바이러스는 접촉으로 감염되어 전염력은 낮다고 하지만 생존력이 매우 높아 어떤 경로든 농장에 한 번 들어오면 농장 내에서의 교차 감염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14개 농장 발생의 감염원인은 멧돼지의 직접접촉이 아니며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 매개체에 의한 전파입니다.

매개체의 농장 내 진입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게 시설하고 부득이 진입할 경우 오염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과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 중 “울타리 설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부 울타리”는 영역표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울타리를 쳤던 농가들은 대부분 내 소유땅 경계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외부 울타리는 내가 소유하는 땅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감염원으로부터 내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야생동물의 침입 방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염된 차량, 사람을 내 농장과 분리하기 위한 1차 조치입니다. 우선 농장 부지를 외부인이 출입하는 오염구역과 돼지를 사육하는 청결 구역으로 분리하고 오염구역은 출입을 최소화하고 돈사가 있는 청결 구역은 철저히 차단하는 농장부지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근처 양돈장은 위험하고, 농장 뒷산, 주변 논과 밭은 깨끗한 구역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이 주변의 논과 밭 그리고 뒷산입니다. 산에서 흘러들어 농장으로 유입되는 빗물까지도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지역 농가의 경우는 외부 차량과 농장의 접점에 있는 울타리는 높이 1.8m 이상의 강판으로 차단하고 하단부는 콘크리트로 막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도 외부로 정비하였습니다.

 

“내부 울타리”는 농장 내에서 돈사 쪽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농장 내 차량 진입으로 인한 위험의 구간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주의해야 하고 철저하게 소독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방문 횟수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가 낮고 횟수가 적은 차량에 한하여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경우 사람과 돼지의 이동통로에 유도휀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돼지 이동 30분 전 소독 후 이동하는 것을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멧돼지 못 잡는 정부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은 하면서 정부 압박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론 “강화된 8대 방역 시설 제도”도 “HACCP 인증 및 점검”과 같은 개념으로 매뉴얼 작성하고, 인증받고,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받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 한돈 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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