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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등장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강원이 가장 심각

농해수의 윤재갑 의원,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대비 523명 부족 및 처우 개선 시급 지적

현재 국회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첫 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수의사 면허를 가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전국의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대비 4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갑 의원실을 통해 확인 결과 적정인원대비 부족 가축방역관 수는 523명이 아닌 428명 입니다(2020.10.15 10:00). 이에 정정합니다. 


지역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이번에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한 강원(93명)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어 ▲전북(75건) ▲경기(70명) ▲경북(64명) ▲충남(41명) 순으로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부족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제주, 두 곳뿐입니다.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데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각각 포천과 파주의 가축방역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 근무 기피도 또다른 부족사태의 원인입니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윤재갑 의원은 “가축방역관의 기본급은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 년 내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써 과로에 시달려 기피 직종이 됐다"며, "가축전염병 현장에서 고생하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특별보고서는 가축방역관 등 수의인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가축방역관 등 전문 수의인력의 추가 확보와 반려동물 수의사로 편중되는 수의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의대 교육과정에서의 분야별 전문의 제도 ▶가축방역관 의무 근무를 전제로 한 장학금 제도 ▶공수의 처우 개선 ▶산업동물 수의사·동물병원 인센티브 부여 ▶수의공무원 조직 확대 및 승진 기회 확대, 급여 상향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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