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395호)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부로 기준 농장 내 차량 진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거의 백일 만의 일입니다.

정부가 구분한 농장 내 축산차량 통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①유형(완전통제), 농장 내부울타리 바깥으로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②유형(부분통제),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③유형(통제불가능) 등 입니다.

이 가운데 ③유형에 해당하는 농가가 이번에 포천, 양주, 철원 등 접경지역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 농가는 모두 농장 내 내부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여 ②유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초 시행 전 조사에서 ③유형에 해당하는 농가는 모두 213곳으로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접경지역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들 365호 양돈농장에 대해 이행계획에 따른 유형별 시설 보완과 출입통제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