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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해외여행객 및 승무원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이 의무화다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6개월 후인 6월 11일 본격 시행...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이달 11일부터는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제52조의4)에 따른 것입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입니다. 

 

이에 앞으로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와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실시 시 운송인에게 과태료(300만 원)과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18년부터 최근(5.18일)까지 해외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43건(휴대축산물 40, 기타 3) 입니다(관련 기사).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육류 혹은 가공제품은 돼지에게 ASF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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