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돼지, 가금, 소 등의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행 축산법은 시행령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별표1)'에 따라 축종별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또는 경영형태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다르는 등 다른 축종에 비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농장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관리·지도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마련된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의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바로가기)'을 열고, 축종을 선택한 후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과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해당되는 사육두수를 입력하면 바로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의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후에는 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하여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