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시적인 '전화 처방(상담)'을 허용해 주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개정).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19일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칫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처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에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통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이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병·의원은 전화 상담 후 환자에게 병원을 잠시 방문해 처방전을 수령케 하거나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 상당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처방에 대해 이를 축산수의산업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구제역이 매번 발생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ASF 발병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들 전염병 발병 시에는 수의사 입장에서 농장 접근이 용의치 않습니다. 일부 농장은 다른 농장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를 조건으로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농장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처방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의 모 수의사는 "현행 축산에서 처방전 발행은 사람에서 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농장을 방문하고 대상동물을 살펴본 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제역이나 ASF 같은 국가재난전염병 발병 시 전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방전 제도 개선책을 조만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의안에 전화 처방이 포함될지는 지켜볼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