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AI·구제역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함께 연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의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강화와 동두천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 주변 국가에서 AI와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연장해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는 의도입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이를 GPS를 통해 관리합니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하여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합니다.
한편 ASF는 ‘심각’ 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합니다. 강원도청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설치한 ‘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합니다. 또한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 농가 87호에 대한 방역조치 등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