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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진짜 사각지대, '미등록 돼지농가'

축산법 적용받지 않아 백신, 소독, 질병 신고 의무 없어...상당수 자가도축 추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아직 한창입니다. 일반돼지에서의 발병은 지난 9일 이후 2주간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만, 야생멧돼지에서 ASF에 감염된 사례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12건에 달합니다. 

 

 

야생멧돼지는 이번 ASF 사태에서 분명 사각지대였습니다. 한돈산업에서 발병 이전부터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 수 차례 개체수 감축 등의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사태 시작 거의 한 달 후인 지난 13일이 되어서야 환경부는 뒤늦게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향후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 성공 여부에 한돈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또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축산업 미등록의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 입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사육면적 50㎡ 미만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ASF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상당수의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가 있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미등록 농가에서 ASF가 2건이나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화 삼산면(석모도) 2두 사육농가와 이달 2일 파주 적성면의 18두 흑돼지 농가 등입니다. 전자는 폐업농장이며, 후자는 확진 직전까지 남은음식물을 급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등록 농가는 일반농가와 달리 정부 규제나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량은 축산등록차량이 아니며, 남은음식물을 끓이지 않고 먹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백신 접종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도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농가 중에 상당수는 멧돼지를 사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도축이 가능한데, 간혹 이것이 없는 농가가 도축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며, "멧돼지도 도축장에서 일부 도축이 되고 있으나, 전수는 아닐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자가도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근 파주신문(대표 김순현)은 유튜브를 통해 국내 최초 ASF 발생농장 인근 3km 거리에 정부 발표와 달리 흑돼지 농장이 있고, 이달 4일까지도 잔반을 먹이면서 돼지 26마리를 사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농장은 잔반으로 인해 모여든 야생조류가 쉽게 관찰되었는데 게다가 멧돼지까지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신문은 이 농장이 최초 ASF 발생 경위를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농장은 이달 초 경기도가 앞서 파주 적성면 흑돼지 농가의 ASF 확진을 계기로 통·리·반장을 통해 실시한 긴급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조사에서 확인한 도내 무허가 및 미등록 축산농가는 이 흑돼지 농장을 포함해 68호(1070두) 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농가를 포함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에 대해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했습니다(관련 기사). 아울러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한 수의전문가는 "그간 매년 반복적인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피해에도 미등록 양돈사육에 대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없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ASF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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