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밝힌 가운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이자감면 조치 안을 21일 확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는데,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만 적용됩니다.
농식품부가 확인한 이들 발생지역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 원이며, 이자감면액은 49억 원(1년 기준) 가량 입니다.
농식품부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농·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ASF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