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남은음식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의 전파 요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공고(제2019-287호)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상 '오염우려물품'에는 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액상 및 고형 분뇨, 축산 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달 중순경 실시 예정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경부는 5월 13일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7월 중순경부터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에 대해 이의 급여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농가에 대한 지원계획과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본격 실시에 앞서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업체를 통한 열처리 남은음식물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는 ASF가 발생하면 급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전문업체를 포함 남은음식물 급여에 대해 당장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