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관련 기사)' 일부 개정에 이어 하위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뉴캣슬병 살처분 등 가금 방역 강화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돼지와 연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8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14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가 의무화되며, ASF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90% 지급이 적용됩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로 ASF 발생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남은음식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의 전파 요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공고(제2019-287호)를 통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상 '오염우려물품'에는사료·조사료,동물약품,깔짚·왕겨, 액상 및 고형 분뇨,축산 도구 및 기자재,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이달 중순경 실시 예정인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경부는 5월 13일'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7월 중순경부터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에 대해 이의 급여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대상농가에 대한 지원계획과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