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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선거 6개월 앞으로..정부 지도·감독 만전 태세 돌입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년 3월 13일 7개 양돈농협을 포함한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 조합장을 뽑는 동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이하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5.3.1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전체 4년 임기 가운데 잔여 임기 180일이 남은 시점부터 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이에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지난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3월 13일 개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그 다음날인 28일부터 3월 12일, 선거일 전날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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