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축산차량 등록이 1천여 대가 추가로 증가했습니다('23년 8월 vs. 11월 비교, 983대).
결과적으로 '23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은 6만2천 대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이 내는 연간 통신요금만 이제 약 67억 원(부가세 별도, 대당 월 9000원)에 달합니다.
이들 축산차량 6만2천 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축운반 차량이 35.6%(22,011대)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사료운반 차량 19.3%(11,948대), 가축사육시설 차량 13.4%(8,273대), 컨설팅 차량 6.1%(3,774대), 알운반 차량 4.4%(2,702대), 시료채취·방역 차량 4.3%(2,658대), 가축분뇨운반 차량 3.8%(2,323대) 등의 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축사육시설 차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1,392대).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의무 장착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에 이들 제도가 일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축산차량 등록 대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