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