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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역본부장, 비수의사 비전문경력 공무원으로 임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7일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을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임명
검역본부장 직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면서 경력 및 수의사 등 상관 없이 임명 가능, 다만 임기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수장에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임명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여성 최초 1급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신임 본부장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기획력, 조직관리 능력 및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가 임용을 통해 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돈산업, 특히 수의업계는 적잖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각각 민간전문가가 아닌 현 행정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는 점 그리고 수의사가 아니라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제역 재발과 ASF 확산으로 여느 때보다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검역본부장은 지난 '15년부터 대표적인 1급 경력개방형 직위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를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응시가 불가했습니다. 최종 3명의 후보자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낙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역본부는 6월 1일자로 직무대리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농식품부 1급 공무원을 신임 검역본부장으로 인명한 것입니다. 재차 후보자 공개 모집을 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예상을 깼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검역본부장 직위를) 개형형 직위에서 해제해 (공무원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 "(공개모집 결과)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희 신임 본부장은 수의사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 총무과장을 비롯해 경영인력과장, 농촌산업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촌정책과장,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의 및 방역 등의 업무 경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통적으로 역대 검역본부장이 모두 관련 오랜 경력이 있는 수의사라는 점과 대비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 자격은 개방형으로 뽑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고,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검역본부의 경우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다루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이 공무원 임명 검역본부장의 경우 정해진 임기가 없다'라며,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역본부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다시 지정을 해서 민간인을 임명할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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