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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공포...2년 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26일 동물보호법 전면개정법률 공포...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기관 신설 근거 마련, '24년 4월 27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17곳입니다. 지난 20일 매산농장(경기 안성)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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