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17곳입니다. 지난 20일 매산농장(경기 안성)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