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양돈사료 내 구리, 아연, 인 등에 대한 배출 감축안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가 해당 감축안 내용을 그대로 하여 지난 25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리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유자돈용 사료는 0.8%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용 사료는 0.6% 이하, 이유자돈 및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축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가축분뇨의 퇴비화 등 적정한 처리 필요성이 높으나, 사료내 과도하게 함유된 산화아연(ZnO), 황산구리(CuSO4) 성분이 가축분으로 배출되어 퇴비화를 어렵게 하고, 인(P) 성분은 가축분과 함께 토양 및 하천에 유입되어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어 그 함량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2월 '사료 등의 기준과 규격' 개정 확정·공포를 통해 돼지 사료 내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인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