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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안하면 사육제한' 결국 입법예고

농식품부,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결국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ASF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의10 강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실상 전국의 모든 돼지농가(50㎡ 이상)에 대해 전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시설별 규정은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8대 방역시설 규정(시행규칙 별표 1의 2)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는 차단벽 크기는 다르며,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시행령 제6조제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불명확했던 농장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후 ▶이동제한 명령 위반▶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입국 신고, 검역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전염병 발생 ▶전염병 신고 지연 ▶구제역 백신 등 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및 실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독시설과 실시 조항은 앞서의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 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에는 사육제한 3개월, 3차 위반에는 사육제한 6개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육제한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농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축을 반출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반출 및 처분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시행규칙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자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개정 추진입니다만, ASF 관련 돼지농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소유·임차 차량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시행규칙 별표2의2 개정)

또한, 앞으로 가축소유자의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농장을 상시 출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입니다. 다만, 농장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 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nh568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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