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ASF 관련 올들어 네 번째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행안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추가 대책’에 따라 최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충북과 경북의 11개 시·군에 멧돼지 수색·포획 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11개 시·군은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 등 충북 5개 시·군과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등 경북 6개 시·군입니다. 이들 시·군은 최근 긴급하게 '(멧돼지) 포획집중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특별교부세를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전해철 장관은 “야생멧돼지 ASF가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3회에 걸쳐 69억6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합하면 지금까지 모두 81억 원에 달합니다. ASF 양성멧돼지의 추가 지역 확산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급 규모는 당분간 계속 늘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