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1일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충북 단양 양성멧돼지 발견 현장을 찾은 사진 여러 컷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확산차단 울타리를 찍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는 멧돼지가 쉽게 뛰어 넘을 만해 보입니다. 산비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해외 자료를 토대로 1.5m 높이 규정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지든 산악이든 말입니다. 수렵인들은 높이 1.5m 울타리의 경우 멧돼지가 가볍게 넘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