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2차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낸 공고에서 "양돈농장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멧돼지 발생지역도 지속 확대(남진)되고 있어,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중점방역관리 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 지정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ASF 발생 시·군 7개와 인접 시·군 10개입니다. 최초 지정 논의에서 검토된 이천과 용인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ASF 발생 7개 시군: (강원도)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횡성·삼척
● 인접 10개 시군: (경기도)양평·여주, (강원도)원주·동해·태백, (충청북도)충주·제천·단양, (경상북도)영주·봉화
농식품부는 "①지리적 요인, ②매개체 활동, ③지형, ④수계를 통한 오염원의 이동 등 ASF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제출하면 됩니다(aitkdghkdtlf@mail.go.kr/팩스 044-868-0469).
이번 17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난해 11월 1차 지정 18개 시·군과 더해져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시·군은 모두 35개로 늘어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