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7개월 만에 재발생한 가운데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과 가금산업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육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은 모두 3건입니다.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9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11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등입니다.
앞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3일에는 전북 부안, 9일에는 전북 정읍 등의 야생조류 및 분변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생조류에서 사육 가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에서도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양성농장 조기 발견과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을 기본으로 하고, 발병 양상에 따라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으로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관련 기사)입니다.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받은 산란계 농장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한 농장('가', '나' 등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살처분 제외 신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최초 발생농장 반경 거리에 따라 60~75%의 보상금이 삭감됩니다.
해당 질병관리등급제의 돼지농장 적용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추후 평가에 따라 향후 타 축종 확대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돼지농장의 경우는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고, 현재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축산업통합시스템(관련 기사) 구축, 모돈 이력제 도입 등과 맞물려 질병관리등급제 적용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