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입법 예고(관련 기사)된 '살처분 보상금은 낮추고, 과태료는 올리는' 방안 그대로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및 개별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보상금은 낮추고
먼저 구제역과 ASF의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남은 음식물 급이로 ASF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발생 농가와 연관된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항원·항체가 함께 나온 경우 20%)를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제역 백신에 따른 NSP(감염) 항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태료는 올리고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모두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동일하게 상향되었습니다(기존 1회 100~200만원).
구제역의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가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미달 농가가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