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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향후 국회 통과 시 축산에 미칠 파장 주목

동물을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농장동물, 축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8조의 2를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새로이 정의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이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통과가 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완전히 물건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사람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개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번 민법 개정이 향후 축산에 가져올 파장이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의 취지 대상은 분명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정 시 소와 돼지, 닭 등과 같은 농장동물로 개정 취지가 확대 반영될 가능성이 일부 일반 언론을 통해 점쳐지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축산법이나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과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권 단체의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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