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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으로 악취발생 줄었다'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고속도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집중관리도 기여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축산악취민원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잠정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11.2%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1분기보다 105건이 감소하였습니다('20년 1분기 275→'21년 1분기 170건). 

 

또한,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2.49ppm)가 지난해 1분기(3.51ppm)대비 1.02ppm,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및 농가노력도 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18명)을 구성하여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악취관리뿐만 아니라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관리 등의 이행 여부 모두가 점검 사항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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