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이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21.3.2~9.1)을 부여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21.3.2~‘2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올해 1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농축산업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업은 또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시설'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농장이 적지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농업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주거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는 건축물신고필증 발급시 '임시숙소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발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계획(관련 고시 개정)도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도 지원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