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회장 서병륜)가 제3기 콜드체인 전문가('콜드체인 관리사') 양성 과정 교육 참가자를 다음달 1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콜드체인 전문가 양성 과정은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가 국내 콜드체인의 선진화를 주도할 이끌 콜드체인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 강의와 함께 우수 콜드체인 현장 방문, 해외 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비대면(ZOOM) 강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3기 교육은 △콜드체인 산업 △식품 관리 및 위생 △식품 안전 경영 △현장 견학·해외 연수 △콜드체인 사례 연구가 포함된 ‘Knowledge step’과 △식품 콜드체인 관리 △의약품 콜드체인 관리 △콜드체인 설비 △콜드체인 운송 서비스 △콜드체인 물류 시설 △콜드체인 정보 관리가 포함된 ‘Solution ste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6회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식품, 의약품 등 콜드체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콜드체인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15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9월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 신고 누락한 경우 납부기간(12,1~15)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만 배제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농가들은 본의 아니게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택(사원용 주택)과 기숙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기숙사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대상에 제외해줄 것을 신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며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임을 서류 등을 첨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면 종부세 부과가 취소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마침내 축사 내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농축산·어업의 경우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정식 공고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숙소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을 현장 확인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예산 50억, 총 500개소).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는 내달 10일부터 시설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천 5백만 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농가는 신청접수 마감일(4.30)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건축허가 필요)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이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21.3.2~9.1)을 부여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21.3.2~‘2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올해 1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농축산업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