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들어 갑작스레 양돈장에도 전실 설치를 권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전실(前室)은 가금농장에서 주로 설치해 온 일종의 차단방역시설입니다. 축사 내부와 외부 사이의 별도의 공간으로서 외부의 오염된 공간과 내부의 깨끗한 공간을 구분해 신발이나 의복 등을 통한 병원균의 축사 내부로의 유입을 줄여주고, 사람에 의한 축사 간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부는 갑작스레 지난 11일부터 ASF 관련 돈사 앞에 전실 설치를 권장하는 공식 자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화천과 연천 등에서 ASF 야생멧돼지의 동진·남하가 확실히 나타난 가운데 봄철 ASF의 농장 내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안입니다. 울타리, 방충·방조망에 더한 추가 방역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18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양돈농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원인은 주로 매개체, 차량과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돈사 앞에 전실을 설치하고, 농장 종사자 분들께서는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실 설치와 관련해 일선 양돈농가의 반응은 '잘 모르겠다' 입니다. 전실 관련 정보도 없는 가운데 요샛말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를 줄여 이르는 말)' 혹은 또 하나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금농장과 달리 돼지농장에서는 대부분 가축이 수시로 돈사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설치 공간이 없어 외부에 별도 설치시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양돈컨설턴트는 "돈사는 가금축사와 구조에 있어 근본적으로 달라 전실의 실제 추가 설치 및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장화갈아신기와 발판소독조를 병행·실천해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는게 현실적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들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농장에서 적용된 방안을 양돈장에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가금농장에서 적용해온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작성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양돈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