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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졌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의결....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등으로 한정

국회가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시간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4490)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11월 법사위에서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접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정된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살처분 근거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안보다 근거가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시도지사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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