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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어쩌나...사실상 항체양성률 추가검사 여지 없앤다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혈청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하고, 추가검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2019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항체검사 횟수와 과태료를 늘리고,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는 500만원 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 조항을 아예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확인 시 추가 검사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중략)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중략)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중략)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략)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생략한다.

 

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주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접수하고, 이후 바로 시행한다는 모양새 입니다. 

 

양돈농가에 있어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이상육과 함께 논란의 이슈입니다. 백신 특성상 소에 비해 돼지에서의 항체양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6개월 전후 출하되는 비육돈이 그렇습니다. 비육돈의 경우 모돈으로부터 받은 높은 모체이행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낮은 항체양성률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는 구제역 접종 프로그램을 백신 허가 부표대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O 단일백신 대신 O+A 2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비육돈의 항체양성률은 85.2%('18년 5월)이며, 올해 7월 기준은 72.0% 입니다.

 

출하되는 돼지 가운데 16마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확률의 한계입니다. 

 

 

항체양성률 검사 방법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백신은 다변화 되어 있지만, 여전히 검사 방법은 하나 입니다. 이에 백신에 따라 항체양성률 검사에 사용하는 항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올해 11월 15일까지 양돈농가 2,296호에 대한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에 대한 검사 결과 위반농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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