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 어쩌나...사실상 항체양성률 추가검사 여지 없앤다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혈청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하고, 추가검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2019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항체검사 횟수와 과태료를 늘리고,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는 500만원 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 조항을 아예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확인 시 추가 검사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중략)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중략) 가축사육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