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대관령 25.7℃
  • 구름많음북강릉 29.4℃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원주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안동 31.2℃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고산 30.4℃
  • 구름조금서귀포 31.6℃
  • 흐림강화 30.0℃
  • 구름많음이천 30.1℃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맑음김해시 33.0℃
  • 구름조금강진군 31.5℃
  • 흐림봉화 29.4℃
  • 구름많음구미 31.6℃
  • 맑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창 30.1℃
  • 맑음합천 32.4℃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축산물 수요 급증하는 추석..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 실시(8. 29. ~ 9. 11. 2주간)

정부가 추석(9.12-14)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관련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2,929,166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