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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시 방역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농식품부, 27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 행정예고...9월 16일까지 의견 접수

구제역 감염항체(이하 NSP)가 검출 시 해당 검출농장뿐만 아니라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6월 28일 발표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바로가기)' 내용을 행정규칙(고시)에 반영하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을 27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는 먼저 NSP 검출 시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검출농장만 이동제한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검사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개정해 500m 반경 가축이동 농장(검사) 및 역학농장(전화예찰)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의심신고 시 '초동방역팀'뿐만 아니라 '공동방제단'을 함께 투입하도록 해 주변 소독을 통한 바이러스 조기 제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백신접종 유형 최초 발생 시 해당 도내 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에 추가 발생 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안에는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도 보완했습니다. 백신 접종․미접종 공통사항인 방역지역 설정기준을 신설하고 살처분 농가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로서 이동제한 해제 등 기존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의 점검만 실시하여 가축 재사육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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