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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로 4개월간 농축협 취업비리 집중 캔다

전국 600여개 농축협 등의 최근 5년간 채용 전반 집중조사 및 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4.24.~8.23)

정부가 전국의 농·축협 등 지역조합의 채용비리에 대한 첫 대규모 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기간 4개월간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 등 입니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농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감사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각 부처 홈페이지 내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바로가기)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임원) 등이 연루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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