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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이동제한 피해 지원기준 구체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일 입법예고, 각각 2월 15일, 3월 4일까지 의견 접수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3월 14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시군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간소화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시군에서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시군에서 신규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전한 시군에서 변경등록만 하면 됩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이수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관리하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연 1회 이상 이수'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각각 2월 15일과 3월 4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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