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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강화·강화·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10-'24.2 5개월간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발생 예방 위한 방역관리 실시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축전염병별 세부 방역관리는 주로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제역(관련 기사)과 ASF(관련 기사)는 앞서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시행합니다. 또한, 우제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단형 예찰(알림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생분, 퇴액비 제외))에 대해 9개 권역(시도)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다만, 인접 또는 동일 생활 권역인 경우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ASF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영농병행, 타축종사육, 산‧하천 인접, 민원다발, 폐업예정, 수탁·임차 농장 등 방역 취약 우려농가(1,298호)에 대해서 차단방역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1588-4060)”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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