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8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선언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어제(25일)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긴장한 것은 가금산업뿐만 아니라 한돈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사람뿐만 다른 동물로의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양이 보호소 내 고양이 2마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실시한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확진되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고양이 2마리는 전체 40마리 고양이 가운데 일부입니다. 다른 38마리는 앞서 이미 모두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사례는 지난 '16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정집 고양이와 길고양이 각각 1마리에서 이번 혈청형(H5N1형)과 다른 H5N6형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체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집단 폐사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실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알렸습니다. 서울시에게는 해당 보호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검역본부에게는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6일)부터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AI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